3등급 장애인1 장애인 복지 혜택! 중증장애인(1~3등급), 경증장애인(4~6등급) 장애등급 기준 기존에는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2019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 👉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장애) 19.07월 이후부터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여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즉,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과 동승한 차량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동통신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또는 기본료나 통화료 35% 할인 개인별 사용하시는 요금제가 다양하니 정확한 감면액은 해당 통신사 114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1~3등급) 심한 중증 장..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