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치매 등급 혜택
등급별 혜택 지원 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1~2등급 - 시설급여 이용 가능 -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가능 - 시설 입소하지 않고 재가급여 서비스 지원 가능 - 종일 방문요양 👉 재가급여 익숙한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 - 방문요양(목욕, 배변, 머리 감기, 대상자의 취사, 주변 정돈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복지용구 2) 3~5등급 -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 환경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가능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