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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지식

노인장기요양 치매 등급 혜택

by 키키로그 2024. 1. 17.

 

노인장기요양-치매-등급-지원-혜택-서비스

 

등급별 혜택 지원

 

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1) 1~2등급

- 시설급여 이용 가능

-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가능

- 시설 입소하지 않고 재가급여 서비스 지원 가능

- 종일 방문요양

 

👉 재가급여

익숙한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

- 방문요양(목욕, 배변, 머리 감기, 대상자의 취사, 주변 정돈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복지용구

 

 

2) 3~5등급

-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 환경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가능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월 15만 원)를 지급합니다.

 

 

 

지원 서비스 설명

 

1. 종일 방문요양

보호자가 12시간 이상 치매 수급자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정에서 중증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중 12시간 동안 치매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1년에 12회(6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속 이용도 가능합니다.

 

 

2. 방문간호

치매 수급자는 특정 질환에 걸려도 자각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표현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환자의 간호, 진료 보조, 요양 등에 관한 상담과 교육,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여 줍니다.

 

 

3. 방문목욕

2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져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에서 수급자의 목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4.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를 위한 사회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극하여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활동으로, 요양보호사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 훈련 도구로 함께 게임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운동도 시켜줍니다.

 

 

5. 주·야간보호

치매 수급자의 보호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치매 수급자를 혼자 놔두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매 증세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듯 치매 수급자가 아침에 주·야간보호센터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퇴근할 무렵, 치매 수급자도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며 치매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로 가족들의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6. 복지용구

중증 치매 수급자는 거동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보조용구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수동휠체어, 안전손잡이, 지팡이, 배회감지기 등 신체 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으며 연 16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