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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지식

장애인 복지 혜택! 중증장애인(1~3등급), 경증장애인(4~6등급)

by 키키로그 2024. 1. 16.

 

2024년-장애인-복지-혜택-경증장애인-중증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기존에는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2019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변경 후>

👉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

👉 4~6등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장애)

 

19.07월 이후부터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여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즉,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과 동승한 차량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동통신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또는 기본료나 통화료 35% 할인

개인별 사용하시는 요금제가 다양하니 정확한 감면액은 해당 통신사 114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1~3등급) 심한 중증 장애인 50%

- (4~6등급)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30%

 

 

4.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로 발급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5.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6.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심한 중증 장애인 50%

-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20%

선사별, 개별 운송 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자연휴양림 이용료 면제

 

 

9. 항공요금 할인

- 심한 중증 장애인 50%

-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30%

 

 

10.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만원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 3만원 지급

 

 

11. 유선통신요금 감면

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반 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13.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5세 미만

-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14. 장애 검사비 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5.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 보호 서비스 제공

 

 

16.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뇌병변, 지체, 심한 장애에 해당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1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 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 기기 등)

 

 

18. 근로능력평가 면제

심한 중증 장애인만 해당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 근로 능력 평가 면제

 

 

19.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연

- 수급자, 차상위 대상, 그 외 대상 소득 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20.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21.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22.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23.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24.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 공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 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5.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27.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심한 중증 장애인 50%

-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30%

 

 

2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29.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30.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심한 중증 장애인만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3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구, 도우미) 지원 사업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

 

 

32. 취업알선 지원

장애인 구인, 구직 알선

 

 

3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3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 지원 80%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5.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 심한 중증 장애인 30%

-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20%

 

 

36. 예방접종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37.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38.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1인당 연 10만원 지급

산림 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 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9.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40.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자동차 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41. 국립특수학교 및 국리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교실 운영 지원

 

 

42. 5.18 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 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 생활능력, 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 취업, 의료서비스 등 감면, 할인 제공

 

 

43.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 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생활능력, 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44.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45.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46. 장애인의 전기 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전기 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 안전 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47. 장애 재판정 미이행자 병역 판정 검사 유예

 

 

48. 중증 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49. 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50.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51.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월 이용료 30% 감면

 

 

 

이 외에도 수영장이나 공공 체육시설의 비용 감면이나 지하철, 전철 요금 무료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들이 많이 있으므로 정부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의 최신 정보들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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