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제도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즉,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미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대비 2만 1630원 인상되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유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 기준액 초과분 감액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18세 ~ 64세까지는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합쳐서 받게 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지급
- 2024년 현재 월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 3,342,668원
👉 2인 가구 : 5,523,914원
👉 3인 가구 : 7,071,986원
👉 4인 가구 : 8,594,870원
👉 5인 가구 : 10,043,603원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이하
-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신청방법 및 서류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 소득이나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
-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좋습니다.
2. 온라인 복지로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장애인
3.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이 외에 추가 문의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 콜센터 129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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